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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지원금 총정리!-1

peterantonio2020 2024. 7. 19. 21:1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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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도에 정부에서 실행하는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 계시면 확인 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부모급여 지원금 (0세 월100만원, 1세 월50만원)

     

     

    ☑️ 2023년 첫 도입된 부모급여제도는, 2024년 올해는 지원금액이 11개월 미만아기는 70만 원 → 100만 원, 12~23개월 아기는 35만 원 →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 부모급여지원금 혜택

    - 0 ~ 11개월 아기 : 2023년 月70만원에서 2024년 月100만원으로 30만원 인상
    - 12 ~ 23개월 아기 : 2023년 月35만원에서 2024년 月50만원으로 15만원 인상

    ☑️ 오프라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출생신고서를 제출 하시면,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꼭 알아야 되는 사항!
    - 부모급여를 처음 지원 받기 위해서는 아기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 왜냐하면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되지만,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게 되므로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 한부모가정 지원금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최종적으로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지원결정 및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합니다.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혜택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 (2세 이상 자녀) 월 35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 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5% 이하이면서 아빠 또는 엄마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혜택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1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월 5만 원)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 원 지원
    -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 원

     

     

     

     

     

     

     

    3. 취약계층 가정용 가스보일러 및 단열강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직접 신청
    - 저소득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한 추천 접수, 2024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 지원내용 
    - 전국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가스보일러 교체 
    - 단열, 창호, 도배·장판 등 열효율 개선 공사
    👉 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문의처 : 한국가스공사(☎053-670-0306)
    ☑️ 지원절차
    협업기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저소득가구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추천접수가 이루어집니다.
    ※ 추천 우선순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저소득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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