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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정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원금 및 지원대상 확인 하시고 혜택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숨어있는 정부 지원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K-희망사다리 2024.pdf
    13.36MB

     

     

    1.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 지원대상

    2024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5만 4,000가구(난방 3만 6,000, 냉방 1만 8,000),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750개소(난방 250개소, 냉방 500개소)를 선정 및 지원 할 예정입니다.

    ☑️ 지원내용

    고효율 단열 시공, 창호·바닥 공사, 고효율 보일러 교체, 고효율 냉·난방기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소식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 지원절차

     

     

    2. EERS 취약계층 가정용 가스보일러 및 단열강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직접 신청
    - 저소득가구: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한 추천 접수, 2024년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 지원내용 

    - 전국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대상 가스보일러 교체 
    - 단열, 창호, 도배·장판 등 열효율 개선 공사

    👉 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문의처 : 한국가스공사(☎053-670-0306)

    ☑️ 지원절차

    협업기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저소득가구는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추천접수가 이루어집니다.
    ※ 추천 우선순위: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저소득가구

     

     

    3.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가정용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설치 및 교체하는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입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
    ⑨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지원내용

    총사업비 90억 원(저소득층 2만 5,000대), 보조금 60만 원/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친환경 보일러지원금 신청시스템
    - 오프라인 신청: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 문의

    -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10)
    -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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