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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첫 도입된 부모급여. 2024년 올해는 지원금액이 11개월 미만아기는 70만 원 → 100만 원, 12~23개월 아기는 35만 원 →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꼭 확인 후 신청 하셔서 지원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출생신고서를 제출 하시면, 첫 만남이용권,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

    -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꼭 알아야 되는 사항!

    - 부모급여를 처음 지원 받기 위해서는 아기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 왜냐하면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되지만, 생후 60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을 받게 되므로 꼭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아래 "복지로"홈페이지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오프라인으로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하실 경우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를 함께 신청 하 실 수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위치 및 문의처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 하십니다.

    주소 및 연락처 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직접방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홈페이지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출처 : 마이홈 홈페이지

     

     

    부모급여 지원 혜택

     

    ☑️ 0 ~ 11개월 아기 : 2023년 月70만원에서 2024년 月100만원으로 30만원 인상

    ☑️ 12 ~ 23개월 아기 : 2023년 月35만원에서 2024년 月50만원으로 15만원 인상

     

     

     

    부모급여 지급날짜 및 필요사항

     

    ☑️ 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0세 아기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1세 아기 :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을 지원 받으십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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