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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참여자 모집이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까지 단, 3주 동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3주간만 진행하므로 기간 내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 하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 근로소득 : 월50만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나이 : 만19세 ~ 34세 이하 (출생 연도 기준으로 1990년 ~ 2005년까지입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 및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합니다.

    👉 동일 가구원일 경우 대리접수도 가능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까지 단, 3주 동안만 진행되므로,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 후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금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혜택

     

     

     

     

    ☑️ 3년 간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매월 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하며, 그 외 은행이자 및 기타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은 대상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본인적립금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에서 최대 1,080만 원 +@로 이자 및 기타 지원금도 수급 가능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 청년층에 저축을 통한 기초자산형성을 할 수 있게 지원하며, 청년들이 교육 및 주거든 미래에 투자하고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복지 사업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보건복지용어!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가는 아닌 가구를 뜻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50%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인 기준 중위소득 100%의 절반이 되는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조거 (자료 : 보건복지부)

     


    ☑️ 중위소득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4년 4인 가구 기준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소득이 약 573만 원이고, 차상위는 이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기 때문에 월 소득이 약 286만 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본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집', '자동차'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많은 복지서비스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을 알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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