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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 시 온라인 말고 전화로 직접 문의하고 신청하고 싶은 신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시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센터 및 상담전화 관련 정보 공유 드리니 이용하셔서 장려금 혜택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센터 연락처와 근로장려금 신청전화번호는 다르니 주의 하시고 아래에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상담전화 

     

    ☑️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번 눌러주세요.

    순서) 126번을 누른다. ➡️ 유선연결이되면 자동안내 음성 서비스가 나옵니다. ➡️ "5번"을 눌러주시면 "장려금 신청 및 안내대상 여부확인"으로 연결됩니다.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업무시간 : 평일 오전9시 ~ 18시까지입니다. 

    ☑️ 해외에서 전화 할 경우

    해외에서 ‘126’상담전화 이용하는 방법 : 해당지역 국제전화 사업자코드 → 대한민국 국가번호 → 126
    (예) 미국에서 전화하는 경우 : 미국 국제전화 사업자코드 → 82 → 126

    ☑️ 근로장려금 상담전화는 "국세상담센터"에서 운영합니다.

     

     

     

    2. 근로장려금 유선(ARS) 신청방법

     

     

     

     

    ☑️ 신규신청자

    "1544-9944" 전화걸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입력 (본인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됨) → 신청①번 → 휴대전화번호 입력 → 계좌수령 ①번 선택(은행코드 입력 및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 / 현금수령②번 선택 → 신청완료

    본인휴대폰 기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기존수급자

    "1544-9944" 전화걸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개별인증번호입력 (본인휴대폰으로 신청시 생략됨) → 신청①번 → 본인의 전화번호 & 계화번호가 안내됨 → 맞으면 ①번 누르고, 만약 변경되었으면 ②번 → 신청완료

    ☑️ 유선신청 서비스 이용시간 : 06시 ~ 24시

     

     

     

    ➡️은행별 코드 번호입니다⬅️

     

     

     

     

    3.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 확인하기

     

    ☑️ 총 급여액등 소득구간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홈텍스)에서 제공한 아래 근로장려근 산정표에서 확인 가능 하십니다.

    ☑️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이 궁금 하신 분들은 아래 수령액 계산하기 참조 부탁 드립니다.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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