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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 조회방법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한 서류제출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1. 개별인증번호 조회방법

     

    개별인증번호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입니다.

    ☑️ 안내문을 통한 확인방법으로 수령하신 "안내문"에 8자리 숫자로 된 개별인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면안내문은 우편으로 4월 말부터, 모바일안내문은 5월 2일부터 문자메시지 및 네이버로 발송하고 있으므로 발송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한 확인방법

    홈택스 로그인 후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 모바일)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 모바일 앱(국세청 홈텍스 앱)을 통한 확인방법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텍스"로그인 후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손텍스) 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 메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인증번호 조회화면⬅️

     

     

     

    2. 개별인증번호는?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3. 근로장려금 서류제출 방법

     

    ☑️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팩스번호로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확인 및 증빙제출 → 증빙서류 제출

     

     

     

     

     

    ☑️ 제출필요서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아래 8가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로 근로장려금 신청서 양식도 첨부 드리니, 필요하신분은 아래파일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hwp
    0.04MB



    [첨부서류 종류]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대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별 총급여액등의 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면서 계산된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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