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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내용 / 신청자격 /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며, 자격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진 : 국토교통부 블로그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의 범위내에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보증금 & 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목적

    청년층들이 주로 원룸 &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현황을 반영하였습니다.

    ☑️ 중복제외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주택을 소유한 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 해당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등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합니다.

    ☑️ 유의사항

    군 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학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 됩니다.

    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시행 기간 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할 경우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 국토교통부 블로그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자격요건(지원대상)

     

     

     

    ☑️ 연령조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

    ☑️ 소득 & 재산 조건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예시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생년월일이 ‘05.12.1.인 청년은 ’24.12.1.에 19세가 되므로, 2차 접수 시작일 ’24.2.26. 이후 24년 중 어느 때나 청년월세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사진 : 국토교통부 블로그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청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시기

    2024년 4월 12일(금) ~ 2025년 2월 25일(화) 사이에 수시로 신청 가

    ☑️ 지원대상 모의계산 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서비스를 통하여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 국토교통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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