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024년 개정된 한부모가정을 위한 자격조건 확인방법, 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 혜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지만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으시죠? 아래 확인 하셔서 놓치지 마시고 정부 지원금 혜택을 꼭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자격조건 확인방법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최종적으로 지원결정・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소득과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토록 하여 지원결정 및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 합니다.

    - 아래 "복지로" 사이트에서 우선 모의계산을 통해서 지원사업별 지원대상 여부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싸이트 지원대상 자가진단 하러 가기⬅️

     

     

     

     

     

     

     

     2024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2. 신청방법 및 필요사항

     

    ☑️ 오프라인 :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 합니다. (로그인하신 후 가능 하십니다.)

    ☑️ 신청대상 :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조손 가족의 가족구성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에 거주하는 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결정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절차

    신청 → 통합조사(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 지원결정 → 통지 → 급여서비스(지급) → 변동관리 → 지급 계속 또는 중지

    ☑️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소득ㆍ재산 신고서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④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⑤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⑥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⑦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3. 지원대상 가구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및 부자가족)
    - 모자가족이란 모(母)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부자가족이란 부(父)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을 의미
    * 자녀의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가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을 한 자(이하 
    ‘출생신고 중인 미혼부와 자녀’라 한다)로서 신청서 사본을 제출한 경우(유전자 검사결과 사후 제출 필요. 45쪽 참고)
    ☑️ 조손가족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으로서, 모(母) 또는 부(父)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4. 지원혜택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혜택
    - 아동양육비 : (0~1세 자녀) 월 40만 원 / (2세 이상 자녀) 월 35만 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 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5% 이하이면서 아빠 또는 엄마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혜택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1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월 5만 원)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10만 원 지원
    - 학용품비 :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 시설 입소가구, 월 5만 원

     

     

    5. 2024년 개정사항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및 증명서 소득기준 상향 : (’ 23) 기준중위소득 60% → (’ 24) 기준중위소득 63%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 상향 : (’23) 18세 미만 → (’24) 18세 미만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상향 : (’23) 20만 원 → (’24) 21만 원
    ☑️  0~1세 영아 양육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단가 상향 : (’23) 35만 원 → (’24) 40만 원
    ☑️  자동차 재산 환산 기준 완화 : (’ 23) 생업용 자동차 50% 소득 감면 → (’24) 100% 소득 감면
    ☑️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23) 24세 이하 ‘40만 원 + 30%’ 공제 → (’24) 29세 이하 ‘40만원 + 30%’ 공제
    ☑️  면접교섭서비스 수행기관 확대 : (’ 23년) 18개 가족센터 → (’ 24년) 전국가족센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