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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2023년 7월 난임부부 및 다둥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 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가정에 대해서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버시스 확대 계획 및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대비 정책 및 다둥이 가정들을 위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산소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서비스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았습니다.

     

     

    1.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임신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 및 신생아들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 분들이 일정 기간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소 및 신생아의 건강 및 위생관리, 그리고 신생아 양육 및 가사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임신 출산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의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 대상이며, 지자체에 따라서 150%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별 지원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지자체에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

     

     

     

     

     

    2. 개선되는 정책 및 변경사항

     

    1) 건강관리사 지원 인원수

    현재 까지는 세 쌍둥이 이상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건강관리사 2명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둥이 가정일수록 애기들을 케어하는 난이도 및 필요한 사항이 많아서 건강관리사가 더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논의 되어 왔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신생아 수에 맞춰서 세 쌍둥이 가정의 경우 가정관리사 3명, 네쌍둥이 가정의 경우 가정관리사 4명을 지원할 예정 입니다. 다만, 가정의 공간적 제약등으로 인해서 세쌍둥이 이상의 가정에서도 건강관리사를 2명만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사 대신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유동적으로 대처할 예정 입니다.

    2) 서비스 지원 기간

    현재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해서 해당 가정에 희망하는 기간을 15일, 20일, 25일 중 선택해서 최장 25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15일, 25일, 40일 유형으로 나누어서 최장 40일까지 지원 가능 하도록 보다 서비스를 개선하여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 가정지원사 서비스 기간 확대에 따라서 이용권(바우처)의 유효기간도 기존의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됩니다.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반영하여 이용권의 유효기간을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하여 미숙아 가정도 퇴원 후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3. 서비스 이용 방법

     

    👉 주소지의 시, 군, 구의 보건소를 통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 받은 후, 희망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이용권(바우처)로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일부 있을 수도 있고, 지자체별로 지원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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