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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으로 정말 고생하시는 부부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난임부부들을 위한 개선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1월부터는 거주지역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해당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1. 난임시술비 지원 정책

     

    현재 우리나라의 부부들 중 6~7쌍 중 1쌍은 난임에 해당하며, 한 해동안 보조생식술을 통하여 태어나는 아기가 2만 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태어나는 아기들 10명 중 1명은 시험관 아기로 출생을 하고 있는 추세로 더 이상 난임은 드문 얘기가 아닌 일이 되었습니다.

     

    1) 현재 

    난임부부가 임신을 원할 경우 난임시술 및 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우선 적용되고, 그 外의 비급여 항목과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추후 보건소에 신청해서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해놓은 소득기준 안에 들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난임부부들은 제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2) 변경 

    👉 2024년 1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난임 치료 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변경예정입니다.

    👉 2024년 2월부터는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 기존에는 신선배아 9회 및 동결배아 7회 등 배아 종류에 따라서 지원 횟수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횟수의 제한이 사라지고, 지원 횟수도 25회로 확대 예정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 난임예방지원 정책

     

    👉 2024년 4월부터는 "난소기능검사"라고 불려지는 AHM검사, 초음파 및 정액검사등의 가임력 검진비용을 부부 8만 2천 쌍에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난자"를 이용하여 난임시술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내년 4월 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당 100만 원씩 총 2회)

    💡AHM 검사 : 난소 예비력을 평가하는 검사들 중 하나로 항뮬러관호므론 수치를 확인하는 검사

    👉 2024년에는 6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작할 예정이며, 2-25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 그 外 출산 지원 정책

     

    1)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강화

    현재 : 단태아 중심으로 지원제도가 만들어져서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 쌍둥이 이상은 세 쌍둥이 또는 네 쌍둥이 여부와 상관없이 140만으로 동일하게 지원되었습니다.

    변경 : 다둥이 출산 시 의료비 지출이 훨씬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태아당 100만 원씩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 증대

    현재 : 3개월(12주) 이내 또는 9개월(36주) 이후이지만, 앞으로는 3개월(12주) 이내 혹은 8개월(32주)로 변경됩니다.

    3)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증대

    2024년 하반기부터 다둥이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직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확대 예정 입니다.

    4)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증대

    2024년부터는 지자체 상황에 맞춰서 다둥이 가정에 대한 지원인원과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세 쌍둥이 이상의 가정이라면 최장 40일로 지원기간이 늘어납니다. 지원인력 또한  태아수에 맞춰서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나, 만약 공간적인 제약 등으로 인하여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에는 도우미 인력의 업무량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수당을 약 25%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미숙아를 낳은 가정도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미숙아의 평균 입원기간을 고려해 퇴원일로부터 60일은 유지하되, 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180일 이내로 바꿉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22년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 가능 기간 등은 지역 상황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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