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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자가 2배 이상 증가 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시거나, 자격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아래 내용 확인 하셔서, 5월 31일까지인 신청기간 만료 전 신청 하셔서 "부양자녀 1명당 월 최대 100만원"혜택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장려금

     

    1.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

    - 저출산 대책으로 인해서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완화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함

    ☑️ 자녀 : 18세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위에 언급한 것처럼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

    ☑️ 2024년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가구는 115만 가구, 금액은 1조 1,892억원으로 2023년 57만가구, 5,632억원 대비 2배이상 증가 하였습니다.

     

    자녀장려금

     

    아래에서 장려금 자격조회 및 신청방법 상세내역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 우편 안내문, 자동응답시스템, 신청대리

    1)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전화번호 &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2) 우편 안내문

    스마트폰 카메라를 키고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화면에 뜨는 메시지 누름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 완료하기

    3)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걸기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본인 휴대폰으로 신청 시 생략) - 신청 1번 - 본인의 전화번호 & 계좌번호가 안내됨 - 맞으면 1번, 변경이 필요할 경우 2번 누름 -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 한함) - 신청완료

    4) 신청대리

    고려장 또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평일09시 ~ 18시까지 이용가능)

     

    아래 첨부파일에서 소득구간에 따라 장려금을 얼마나 수령가능하신지 확인 가능 하십니다.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10MB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자녀장려금

     

     

    4. 자려장려금 자동신청 확대제도

     

    ☑️ 60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입니다.

    ☑️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희 후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며,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되는 제도

    ☑️ 국세청은 기존 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번 5월 신청대상에 포함된 22만 명이 자동신청 대상이었습니다.

    ☑️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신청 적용 대산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아래 국세청 블로그 에서 장려금 및 각종 혜택 관련 정보를 추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5. 상담편의 개선

     

    ☑️ 장려금 대상자의 증가로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보다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금 상담센터의 기능을 개선하였습니다.

    ☑️ 상담전화 : 1566-3636

    ☑️ 기존 : 상담사가 근무하는 시간 (평일 09시~18시)에만 상담이 가능했습니다.

    ☑️ 변경

    -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기능을 추가하여 자주 묻는 질문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즉시 상담 가능

    - 전화량이 많아서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여 상담해 드리는 "전화회신 서비스"를 도입하고 상담사를 전년도 보다 30명 늘려 총 270명 규모로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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