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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씩 지급되는 정부지원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기한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1544-9944) /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합니다.

    👉 ARS 이용방법

    ARS 1544-9944 → 장려금 선택(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 →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만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1번을 선택 →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만 휴대전화 번호 입력 #] → 계좌수령 1번 or 현금수령 2번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2.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확인방법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부부합산)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뜻합니다.

    ☑️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3. 자녀장려금 지급심사현황 확인방법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가능 하십니다.

     

     

     

     

     

     

     

    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정기신청기간 : 24년 5월 1일(수) ~ 24년 5월 31일(금)

    ☑️ 기한 후 신청 : 24년 6월 1일(토) ~ 24년 11월 30일(토) 

     

     

     

    5. 자녀장려금 지급기한

     

    ☑️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신 분들은 9월 말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5% 감액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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