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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기준금액 및 공제 항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필요한 정보 및 자료 확인 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

     

     

     

    1. 성실신고 확인서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사안에 따라서 가산세 또는 세무 조상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등을 통해서 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서 양식 받는방법은?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주요서식 - 성실신고 검색 후 첨부파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5.etc_기타서식 제00호 성실신고확인서.hwp
    0.09MB

     

     

     

     

     

     

    2.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내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아래와 같이 세액공제 및 신고&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 및 납부기한 1개월 연장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5월에 하지만, 성실신고 대상자에 한하여 6월 일까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공제

     

     

    3.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 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사업소득(’ 13.1.1. 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 : ’ 17년 과세연도까지 100만 원, ’ 18년 과세연도부터 120만 원)

    👉 18년 과세연도부터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

    -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100분의 20, 난임시술비의 경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  월세액을 2023.12.31. 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추징사항 (주의사항)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20 이상인 경우
    *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Max ① 산출세액 ×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0.02%
    👉 18년 과세연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별도적용 → Max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5. 농어촌특별세 및 최저한세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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