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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해 주는,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 지원 및 취업이 힘든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확인 (기업 및 청년)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기존 6개월에서 변경)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대에서 제외됩니다.

     

     

     

     

     

     

     

    2. 신청방법 및 기간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 탭"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 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 신청기간

    2024년 1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까지

    ☑️ 문의기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가능합니다. (국번없이) 1350(유료)

     

     

     

     

     

     

    3. 제출서류는?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4. 지원금액은?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5. 지원한도는?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단, 최대 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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