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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과 육아 병행 하는게 많이 힘드시죠?  "육아휴직급여"제도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최대 1년간의 휴직시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서 지원절차, 자격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내용 확인 하시고 혜택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1) 지원액: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월 최대 150만원)

    ☑️ 일반적인 경우,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 기준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단,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상한액(월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만큼 지급합니다.

    👉 6+6 부모 육아휴직제’ 또는 한부모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액이 인상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특례(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00~450만원)

     (첫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450만원 상한)

    👉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로 적용 됩니다.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 월 상한액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 4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로 적용

     

    2) 지원기간: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

    ☑️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사용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합니다.(최대 1년)

    ☑️ 이때, 1년의 기간은 일수(365일)이 아닌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2. 지원자격확인

     

    1) (고용보험)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날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는 무급휴일과 같이 임금을 받지 않은 날은 제외)
    👉 자영업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2) (휴직사용)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신청기한)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째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가 부지급되므로, 신청 가능한 기간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사후지급금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것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경우 지급하며, 6개월 이내에 스스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3.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1)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및 육아휴직 사용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신청서 외에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전 회사에 미리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을 요청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사전 확인

    ☑️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 사용기간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지급

    ☑️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또는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바로가기]할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사전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파일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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