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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그리고 가구유형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금액이 상이하므로 꼭 확인하셔서 1인가구 최대 165만원 및 맞벌이가구 330만원의 지원 혜택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확인

     

    ☑️ 아래에서 정의한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에 모두 해당 하셔야 됩니다.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 정기신청기간 : 24년 5월 1일(수) ~ 24년 5월 31일(금)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및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정기신청)⬅️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정기신청 시 해당)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진행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진행

     

     

     

     

     

    3)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의 심사업무를 진행합니다.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 접속,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신청 심사진행현황 조회방법⬅️

     

     

    4. 가구원 구성 기준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

     

     

    5.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방법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총급여액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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