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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인구조사 통계(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출산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교육비등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선보이고 있으며, 오늘은 출산 관련 제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공식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양식 입니다. 아래에서 필요하신 분은 바로 다운 받으셔서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6MB

     

    1. 육아휴직급여 지원제도

     

    ☑️ 지원내용

    육아를 위해 휴직했을 때에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지원 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지만, 이때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경우,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월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해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를 받을 수 있답니다.
    ☑️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1년이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지원금 모의계산은 아래 "고용24" 홈페이지의 "지원금 모의계산"에서 확인 가능 하십니다.

     

     

     

     

    2. 6+6부모육아휴직제도

     

    ☑️ 18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필요합니다.

    👉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6+6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해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 지원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됩니다.

    ☑️ 지원금액
    - 통상임급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월 상한액을 매월 50만 원씩 상향해서 6개월째엔 최대 4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7개월 이후 급여는 일반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상한)로 적용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work24.go.kr)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고용노동부 "이제는 6+6 시대 개막"! [6+6 부모육아휴직제] 유튜브 소개영상 바로가기 ⬇️

     

     

    6+6부모육아휴직제도

     

     

     

     

    3. 모르면 손해 볼 수 있는 주의사항

     

    ☑️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중지되고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신청 시 해당 항목을 기재하셔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지급제한 기준(① 또는 ②해당 시)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위 사항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 1회: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
    ・ 2회: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급여
    ・ 3회 이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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