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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인구동태 통계(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출산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 가정 양립의 어려움, 교육비등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선보이고 있으며, 오늘은 출산지원 관련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1.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지원

     

    1)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급여지원
    ☑️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인 출산 전후 근로자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과 후를 합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출산 후 휴가는 45일 이상)
    👉 만약 여성근로자가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했다면 최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기간 동안에는 고용센터를 통해 통상임금의 100%를,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상한액 210만원)
    ☑️ 임신 중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의 유산·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고,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하게 최초 60일까지는 유급휴가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 (http://www.work24.go.kr)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정책 및 지원금을 확인 하시려면 아래 "K희망사다리"를 다운 받으셔서 상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K-희망사다리 2024.pdf
    13.36MB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지원

     


    2)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제도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간제 & 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법정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 (최대 89일, 출산에 한해 다태아 119일)
    ☑️ 지급액: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10만 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3)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 고용보험에 가입한 여성 예술인·노무제공자의 모성보호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기간: 90일(출산에 한해 다태아 120일)
    ☑️ 지급액: 월평균 보수의 100%
    (상한 : 210만 원 / 하한 : 예술인 – 60만 원, 노무제공자 – 80만 원)

     

     

     

     

    2.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 정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여, 여성 근로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맞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휴일을 제외하고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답니다. (5일 / 5일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선, 최초 5일분(상한액 401,910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단, 사업주는 최초 5일분 통상임금과 401,910원과의 차액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 정부는 근로자들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최초 5일에서 10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 육아기 자녀(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5시간이며,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해 임금 역시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주당 최초 5시간분)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하한 50만 원) ×(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시간분)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50만 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시,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를 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니 보다 안정적인 육아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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