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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초등학생 (연 46만 원), 중학생(연 65만 원), 고등학생 (연 72만 원)의 지원혜택이 있는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대상 및 신청방법 아래에서 확인 하셔서 지원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은?

     

    ☑️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

    ☑️ 보호자

    ① 교육급여 신청인 : 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을 신청한 사람

    ②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
    ☑️ 보호시설의 경우 반드시 시설 대표자(시설장)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시설장은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과 동일 세대 등재 필수)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방법 및 기간

     

    ☑️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 현재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준비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방문신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 (월) ~ 2025년 6월 30일 (월) 매일 09:00 ~22:00

     

     

     

     

     

     

    3. 교육급여 지원내용

     

    ☑️ 교육활동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학교급별 상이)

    ☑️ 초등학생 (연 461,000원) /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원)

     

     

    4. 교육급여 지원수단

     

    ☑️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선불카드(기명식) 3가지 중 선택가능

    ☑️ 신용·체크카드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지급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 충전)

    👉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 카드사

    (카드사) KB국민*, BC카드**,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KB국민 제휴 금융기관) 전북은행
    (BC카드 제휴 금융기관)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KB국민, BC카드 제휴 금융기관이 아닌 카드는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이 불가합니다.

    ☑️ 간편결제

    페이코앱(회원가입 필수)에 바우처 지급 

    실물카드를 발급하면 일반 신용·체크카드처럼 결제 가능(실물카드 발급 방법은 공지사항 참고)

     

    ☑️ 선불카드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기명식* 충전카드)에 포인트 지급(2024년 5월 이후 선택 가능, 별도 공지 예정)

    👉 신청단계에서 선불카드(기명식) 신청필수, 카드 배송인으로부터 카드 수령(본인수령) 후 바우처 지급 및 사용 가능
    👉 2024학년도 신규 도입(5월 예정)으로 2023학년도 대상자는 선불카드(기명식) 신청 불가(2023학년도 대상자는 기존처럼 무기명 선불카드 신청 가능)

     

     

     

     

    5. 바우처 사용처 및 사용기한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카드사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카드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5년 8월 31일 (일)까지 사용가능 합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되므로, 꼭 기한내 사용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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