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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정책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난임 시술비 지원 및 간병비 부담 경감 정책 등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추가로 실업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및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실업급여 제도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로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목적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히는 "구직급여"입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 후 모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퇴직 전 18개월 동안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날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실업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하루에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하루에 지급되는 금액의 최대 상한금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가 평균임금의 60% 보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 6+6 육아휴직제도

     

    1) 지원자격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할 경우에,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최대 1,950 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금액은?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 촉진을 위해서 상한액을 매월 상향하여 지원예정입니다.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참조사항 :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3.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올해 2024년부터는 기존에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월평균 급여가 최저임금의 130% (月평균 268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지급됩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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