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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요 정책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난임 시술비 지원 및 간병비 부담 경감 정책 등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추가로 실업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및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실업급여 제도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해 주는 제도로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목적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히는 "구직급여"입니다.
👉 구직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 후 모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퇴직 전 18개월 동안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한 날이 180일 이상 이어야 하며,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퇴직하여 실업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하루에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하루에 지급되는 금액의 최대 상한금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가 평균임금의 60% 보다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한 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반영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 6+6 육아휴직제도
1) 지원자격은?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을 할 경우에,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최대 1,950 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금액은?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 촉진을 위해서 상한액을 매월 상향하여 지원예정입니다.
👉 母 6개월 + 父 6개월 : 각각 상한 월 4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5개월 + 父 5개월 : 각각 상한 월 4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4개월 + 父 4개월 : 각각 상한 월 3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참조사항 :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24.1.1.) 이미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올해 2024년부터는 기존에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되고, 월평균 급여가 최저임금의 130% (月평균 268만원) 미만인 근로자까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