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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및 신혼부부들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이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2023년 분기별로 총 3회 진행하였으며, 올해 4분기 마지막 모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이란?

     

    시세의 수준 40~50% 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 유형 Ⅰ (943호) 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 유형 Ⅱ (680호) 로 나누어서 공급 예정인 정부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4년 신학기를 준비하는 대학생 및 청년들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주거안정과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 개선 등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격

     

    신청자격 및 입주우선순위는 청년, 신혼부부 Ⅰ, 신혼부부 Ⅱ로 크게 구분되었으며, 입주순위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입니다.)

    👉 신혼부부 매입입대 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입주조건을 충족하는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부부 Ⅱ)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3.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규모

    청년임대주택 1,870호 및 신혼부부 1,623호를 합쳐서 총 3,493호가 예정이며,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자격조건 및 우선순위를 검토한 후 빠르면 2024년 3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하도록 진행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 21일 (목)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전국적으로 모집 예정입니다. 청년 매입 임대 주택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 모집규모는 분기별로 차이 및 수량이 유동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니 참조 부탁 드립니다.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및 퇴거 세대수 등에 따라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물량은 매 분기별로 발표 예정입니다.) 

     

     

     

     

     

     

    👉 2023년 입주자 모집물량 현황

    출처 : 국토교통부

     

    4. 신청방법

     

    크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것과 각 지차체 별 모집하는 것으로 나누어지며, 각 지자체별로 일정이 상이한 관계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사이트에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각 지차체 별 모집 사이트

    👉 서울주택도시공사 : https://www.i-sh.co.kr

    👉 경기주택도시공사 : http://gh.or.kr

    👉 대전도시공사 : https://www.dcco.kr 

    👉 경남개발공사 : www.gndc.co.kr  

     

    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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