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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청년이 月15만 원씩 2년 저축 시 720만원, 3년 저축 시 1,080만 원의 적립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의 무려 2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아래에서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확인 하셔서 혜택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신청자격 요건
☑️ 공고일(24년 5월 20일) 기준 아래의 1번 ~ 5번까지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가능, 재외국인 및 제외국민은 신청 불가)
2) 만18세 ~ 만34세 청년 (출생일이 1989년1월1일 ~ 2006년12월31일 까지)
3)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근로 종류는 무관하나, 본 공고문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4)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月평균 255만 원 이하 (기준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5)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 중인 자
☑️ "희망두배청년통장" 지원금액/신청자격 및 일정 등 보다 상세한 내역은 아래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6월 10일(월) ~ 6월 21일(금) 18시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아래에서 신청가능)
주소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턴)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주의사항
제출한 서류에 미비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추가(보충) 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근로증빙서류
3. 선발방법
1) 1차심사 : 신청자격 적합여부 확인 및 서류심사
2) 2차심사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발
신청자본인의 ① 재산 ② 연령 ③ 서울시 거주기간 ④ 소득 ⑤ 근로기간 ⑥ 만기 시 사용계획 ⑦ 청년수당 수혜이력
⑧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9) 부*모(기혼시배우자) 재산
👉 신청자격요건에 적합하더라도 모두 참여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 확인사항
-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적용
-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콜센터 (1688-1453)를 통해 변경 내역 등록 필수
(신청 이후 연락이 불가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래 희망두배청년통장 인스타 그램에서도 주로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및 발표일정
1) 최종대상자 발표 : 2024년 10월 15일(화) 예정
- 선발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2) 온라인 약정(저축약속) 참여 : 2024년 10월 15일(화) ~ 10월 25일(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약정서 제출 방식으로 진행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에 약정(저축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3) 약정 주요 내용 : 저축 이행 (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계약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5. 문의처 및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
1) 문의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 1688-1453
-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문의)게시판
2) 증빙서류 제출 관련 홈페이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메뉴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메뉴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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