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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고령층들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및 2024 어르신 4대 정책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1. 장기요양서비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무엇인가요?

    고령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혼자서 거동하기 어렵거나 수행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급여의 서비스 종류 2가지

    -. 재가급여

    가정에 계시는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들께 직접 방문하여 신체 & 가사활동 지원, 목욕 및 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수급대상 어르신들을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간 입소하는 장기요양 수급 어르신들께 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


    3) 장기요양 5개년 기본계획이란? (2023년 ~ 2027년)

    - 정부에서 마련한 장기요양 5개년 기본계획은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다 편리하고 적절하게 요양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 기본계획을 만들었습니다.

     

     

     

    ⓐ 집에서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살던 곳에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을 위한 재가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수급자의 월 이용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예정입니다. (~‘2027)
    -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확대 예정입니다.
    - 야간, 주말, 일시적 돌봄 필요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 주거 공간 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023.4분기~)
    - 수급자의 외출 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확산 하였습니다.
    - 재택의료센터* 시군구당 1개소 이상 확대 예정입니다.(~‘2027)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정서적 지원 강화 하였습니다.

    - 가족상담서비스 전국(227개소) 확대(’ 2023.8~)
    - 치매가족휴가제(치매 수급자) → 장기요양가족휴가제*로 확대(중증(1,2등급) 수급자도 포함), 연간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24회 이용 가능 서비스를 증대예정입니다.(~‘2025)
    ⓑ 빈틈없는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별 예방 관리를 추진 및 강화 예정입니다.
    - 지자체 맞춤 돌봄 서비스,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하여 돌봄 필요자 선별이나 조기개입 등 추진
    - 수급자를 위한 관계 기관 협업 강화
    장기요양기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업체계 구축
    신체뿐 아니라 인지 기능을 포괄하여 평가하는 장기요양 등급체계로 점진적으로 개편 예정입니다.(~‘2027)
    신노년층 진입 대비,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
    - 비급여 정보제공, 모니터링 등을 통한 수급자 및 가족의 알 권리, 선택권 확대
    - 신기술 활용 품목 등 복지용품 다양화 

    ⓒ  믿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장기요양기관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공립(53개소)⋅민간요양시설 확충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유니트 케어 모델” 을 개발&확산하고 있습니다.
    - 신규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 1&2인실 및 개별서비스 제공을 순차저그로 확대 예정입니다.(‘2026~)
    시설 내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제공을 개선 하고 있습니다.
    - 시설 내 의료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의사제도 내실화 
    - 의료, 간호 처치 욕구가 높은 수급자를 위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또한 확대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및 처우 개선
    -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2024~)을 통한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 
    -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시간 확대(240→320시간) 
    -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를 2.3명→2.1명까지 단계적으로 축소 예정입니다.(’ 2025)
    기관평가의 내실화를 통한 품질관리 강화 예정입니다.
    - 장기요양기관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 2025.12~)
    - 3년마다 정기평가, 평가 하위기관 수시 & 재평가 및 우수기관 인센티브 등 사후관리 또한 강화 예정입니다.
    - 신규개설기관 대상 예비평가 도입
    노인학대 관련 교육,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강화 
    - 기관 내 CCTV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 네트워크 구축 등

    ⓓ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장기요양급여 사전·사후 관리 등 강화
    재원 마련 위해 적정 수준의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장기요양 수요 예측 시스템 구축, 돌봄 기술 도입⋅활용 확대

     

     

     

    4)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인정 신청
    대상 : 65세 이상의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내방,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로 신청
    ⓑ 인정 조사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도를 확인합니다.
    ⓒ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수급자로 판정된 분께 장기요양인정서 등 발급합니다.
    ⓔ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기관 선택
    - 급여계약 체결
    -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장기요양 서비스

     



    2. 2024년 어르신 4대 정책


    1) 노후소득 기반

    기초연금 인상 : 월 32.3 → 33.4만 원 (잠정)
    지급인원 확대 : 665.0 → 700.6만 명


    2) 노인맞춤 돌봄

    중점 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 확대 : 월평균 16 → 20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리요원 확충 : 696 → 766명


    3) 노인일자리 및 수당

    노인일자리 수 역대 최대 수준 확대 : +14.7만 개 (88.3 → 103.0만 명)
    수당 인상 : 월 2~4만 원


    4)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비 증액 : 35.4 → 68.8억 원 (+33.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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