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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구성에 따라서 최대 70만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자격요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3년 대비 예산도 3배 이상 증가한 6천800억으로 확대되었으니, 아래 내용 확인 하시고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조금이라도 혜택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자격요건 및 확인방법 (신청대상)

     

    ☑️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여야 합니다.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하나의 요건에 해당 하여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자격요건 확인방법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 "모의계산" 들어가기 - Step.1 확인 - Step.2에서는 "세대원" 특성 기준에 대해서 확인 - 지원 대상 여부 결과 확인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궁금하신분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식보도자료도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 하십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_산업통산자원부.pdf
    0.83MB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2.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안내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신청 메뉴에서 진행

    ☑️ 전화문의 : 에너지(등유)바우처 지원 1600-3190

    3)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3. 지원금액 (세대 구성에 따라 최대 70만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에너지바우처

     

     

    4. 에너지바우처제도란?

     

    ☑️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5. 주의사항 (지원 제외 항목)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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