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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을 위한 틀니지원,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혹시 아직 놓치고 계신 분들 있으셨으면 아래 확인 하시고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다양한 지원제도가 궁금하시면 아래 파일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K-희망사다리 2024.pdf
    13.36MB

     

    1.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틀니지원 제도

     

    1) 지원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완전틀니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부분틀니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2)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 (악당) 1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산 신청 :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4)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 치매 안심센터

     

    1) 지원대상

    지역주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및 가족

    2) 지원내용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3) 지원 세부내용

    ☑️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 치매 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안심센터
    - 치매 감별검사: 협약 병원 의뢰
    - 상태별 인지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치매지원서비스

    -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조호물품 제공 (기저귀, 물티슈 등)

    ☑️ 치매인식개선 사업 :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등 인식 개선 행사

    ☑️ 치매가족 지원 : 치매환자 가족상담, 가족교실 및 가족카페 운영

    ☑️ 치매공공후견 사업 : 치매노인 성년휴견제도 이용 지원

    4) 신청방법

    거주지 근처 치매안심센터 방문

    5) 문의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치매상담콜센터

    보건복지부에 의해 개소하여 중앙치매센터가 운영 합니다. 365일(09~22시까지 운영)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사들이 맞춤형 치매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3.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제도

     

    1)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지원내용

    4개 분야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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