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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을 위한 틀니지원, 치매안심센터 및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도에 대해서 알려 드립니다. 혹시 아직 놓치고 계신 분들 있으셨으면 아래 확인 하시고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다양한 지원제도가 궁금하시면 아래 파일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1.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틀니지원 제도
1) 지원대상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완전틀니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부분틀니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2)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 (악당) 1회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 구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산 신청 :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4)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2. 치매 안심센터
1) 지원대상
지역주민, 지역 내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및 가족
2) 지원내용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3) 지원 세부내용
☑️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 치매 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안심센터
- 치매 감별검사: 협약 병원 의뢰
- 상태별 인지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치매지원서비스
-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조호물품 제공 (기저귀, 물티슈 등)
☑️ 치매인식개선 사업 :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행사 등 인식 개선 행사
☑️ 치매가족 지원 : 치매환자 가족상담, 가족교실 및 가족카페 운영
☑️ 치매공공후견 사업 : 치매노인 성년휴견제도 이용 지원
4) 신청방법
거주지 근처 치매안심센터 방문
5) 문의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부에 의해 개소하여 중앙치매센터가 운영 합니다. 365일(09~22시까지 운영)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상담사들이 맞춤형 치매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3.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제도
1) 지원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
2) 지원내용
4개 분야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여 제공
3) 신청방법 및 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로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