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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중년층들을 위한 일자리 제도도 다양하게 정부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제도 참조 하시고 필요하신 혜택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중년일자리

     

     

    보다 다양한 지원제도가 궁금하시면 아래 첨부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K-희망사다리 2024.pdf
    13.36MB

     

    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 지원대상 :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

    (※ 3년 이상의 경력 또는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서비스분야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참여 제외 : 노동시장 재직자, 다른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등은 제외됩니다.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이상 임금(주휴수당·연차수당 포함), 4대보험 가입

    ※ 자치단체별 세부 사업계획에 따라 근로시간, 임금 수준 등은 상이합니다.

    ☑️ 신청방법 : 사업참여 안내 및 참여 자치단체 선정 (고용노동부), 시군구청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운영지침 마련(고용노동부) → 사업공고 및 참여자 모집(수행기관) → 근무 수행 및 급여지급 (참여자, 수행기관)

    → 평가 및 사후관리(수행기관) → 정산 및 최종결과 보고서 작성(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1350)

     

     

     

     

     

    2. 시니어 인턴십 사업

     

    ☑️ 지원사업

    -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참여 노인: 60세 이상으로 일할 의지가 있는 고령자
    - 참여 기업: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단체

    ☑️ 참여기업

    -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지원내용 (참여기업)

    1) 일반형

    1인당 최대240만원 지원

    -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2) 세대통합형

    1인당 최대300만원 지원

    -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일시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

    3) 장기취업유지형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해 지원

     

     

     

     

     

     

     

    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지원대상

    공익활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사회서비스형 : 65세 이상 (일부 60세 이상)

    민간형(시장형사업단 등) : 60세 이상

    ☑️ 지원 내용

    공익활동

    -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봉사 등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사회서비스형

    - 취약계층 돌봄, 안전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입니다.

    민간형(시장형사업단 등)

    - 취업알선형: 민간기업 등에 취업 알선 및 연계 
    - 시니어 인턴십: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 시장형사업단: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제조,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노인 다수(5인 이상) 고용 기업 지원

    ☑️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등

    ☑️ 전화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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