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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몰라서 못 받으시면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소개해 드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작은 혜택이라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관련하여 상세한 지원제도 및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 파일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영유아보육료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2.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 입니다.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6,350원) 지원
☑️ 지원시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 기타(지원 제외):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을 납입하여야 하지만 납부예외자는 가입기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 문의
3.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지원대상
- 독거노인: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제로 혼자 지내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등 생활여건을 고려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집안 내 ICT 장비(화재·활동량 감지기 등)를 설치해 화재나 장시간 미활동 등 응급·안전사고를 감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급·구조활동지원
☑️ 지원시기
- 선정 이후 집안 내 장비 설치 이후 계속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 문의
- 중앙모니터링센터(☎1566-3232)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지역센터
4.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건강보험 : 농촌·준농촌 거주 지역가입 농업인
- 국민연금 : 국민연금 지역가입 또는 지역임의 계속가입 농업인
☑️ 지원내용
- 건강보험 :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차등지원
- 국민연금 :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월 최대 50% 차등지원
☑️ 지원시기 : 수시
☑️ 신청방법
- 건강보험 : 신청서 작성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국민연금 : 신청서 작성 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 문의
- 건강보험(☎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연금(☎1355,국민연금공단)
5.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①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②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③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①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②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③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①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