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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번에 대상자 및 지역범위등이 보다 개선되고 범위가 넓어졌으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란?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재택 등에서 컴퓨터나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는 걸 비대면진료라고 합니다. 비대면진료의 도입목적은 섬&산간벽지 거주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거나 방문하기가 힘든 환자들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2) 도입시점 및 보완사항
    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시범사업 6개월을 맞아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의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으로 시범사업을 보완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보완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자료

     

    2. 개선 및 보완사항

     

     

    1) 대면진료 경험자의 기준을 조정

    기존 : 만성질환자는 1년 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
    - 병원급 의료기관: 희귀질환자 1년 이내, 수술 치료 후 관리 환자 30일 이내

    -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 감염병에 확진되어 격리 중인 경우
    -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가 휴일이나 야간 시간대에 진료가 필요하나 진료받을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변경 : 만성질환 및 그 외 질환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동일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개선되었습니다.

    2) 의료취약지역 확대

    기존 : 섬 & 벽지지역 에서만 진료이력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

    변경 : 의료 기반 시설이 부족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취약지역 98개를 추가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3) 휴일 및 야간 시간대에 비대면진료의 예외적 허용 확대

    기존 :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 및 일부 의료취약계층만 해당했습니다.

    변경 : 휴일 & 야간에 한해서 진료이력 없이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개선되었습니다.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자료

     

    3. 안전성 강화

     

    1) 대면진료 요구권의 명확화

    의사가 의학적 판단하에 비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대면진료를 권해도, 의료법상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모두 환자의 요구가 아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대면진료와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으며, 비대면 진료 후 내원을 권할 경우 빠른 시간 내 의료기관을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
    -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이며, 대면진료가 원칙입니다.
    -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워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일차적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향후 대면진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거주지 주변의 가까운 의료기관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비대면진료 후 의사가 내원을 권유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2) 오&남용 의약품 관리

    마약류 및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 등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은 비대면진료로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되었으며, 의사의 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안전하게 복용이 필요합니다.

    3) 처방전 위&변조 방지

    현재까지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은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약국으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종이 처방전과 비교해서 위&변조 및 재사용의 우려가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전송되도록 하고, 환자가 원본 처방전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처방전 위·변조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 정보 전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관계로, 전문가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4) 시행일

    비대면진료 보완 및 개선 방안은 2023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헷갈리는 일이 없도록 변경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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