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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상품, 자격조건, 참조 & 필요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3년 11월부터 신청자격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이란?

     

    1) 상품의미 및 정부의 목적

    -.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및 저출산의 주원인으로 주거비 부담 등 주거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만큼 국민들의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주거지원 방안마련 목적

    2) 지원대상

    -. 현재조건: 다자녀 기준 부모 - 자녀로만 규정
    -. 변경조건: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 포함

    3) 공급면적기준 (45㎡ 초과 주택 입주 희망 시)

    -. 현재조건 : 1인 및 2인 가구와도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 변경조건 : 3인 이상 가구들과만 경쟁을 하면 되므로 당첨 확률이 증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정부의 저출산 대책 관련 추진배경 (국토교통부 자료 참조)

    -. 저출산 현황 및 문제는 그동안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 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 신생아 수는 24.9만 명으로 모든 수치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 비혼·만혼 경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혼인 대비 출산비율(’ 18년 1.33 → ’ 22년 1.24)도 감소 추세로 결혼을 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는 위기감을 느끼고 여러 가지 대책을 검토하였습니다.

    -.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영향으로 주택마련 등 비용 부담이 결혼을 주저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정부는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서 (’ 23년 기발표 과제) 저출산 대응을 위해 공공주택 입주요건 개선, 신혼부부 금융지원 소득요건 완화 등 주거지원 방안 발표를 23년 3월 28일 시행하였으나, 이번에 대책을 보완 & 개선하여 발표하였습니다.

     

     

     

    2. 자격조건 (기존 比 개선사항)

     

    1) 대상가구 및 자녀수 배점 개선사항

    국토교통부 자료

     

    2) 공공주택 입주 시 경쟁이 발생하여 동점이 발생한 경우

    -.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3) 소득 & 자산 조건 완화

    -. 대책 발표일(2023년 3월 28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 (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하는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

     

     

     

     

     

     

    3. 참조 및 필요사항

     

    1) 영구⋅국민⋅행복 가구원수별 입주신청 가능면적(안)

     

    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  (3.28 저출산 대책) →  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완화(3→2자녀)
    -.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손가구 포함
    -. (3.28 저출산 대책) 출산 가구 ①소득기준 완화(분양, 임대)*, ② 경합 시 우선공급(임대), ③ 적정면적 기준마련(임대)
    * 출산 자녀 1인당 10% p, 최대 20% p(2자녀 이상)

     

    국토교통부 자료

     

    3)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관련 정부 발표기사 및 자료

     

    공공주택 다자녀 관련 자료 및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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