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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실행하는 고령자고용을 위한 정책 중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별 1인당 9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

    -. 2023년에 새로 도입한 제도

    2) 지원요건

    -.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를 취업규칙 등에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3)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가능), 
    ③ 월 평균 보수 110만 원 미만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마당) → 서식민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제출

    -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5) 장점

    -. 근로자는 정년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 노후 걱정을 줄일 수 있는 부분

    -. 기업은 경험많은 직원을 계속고용하여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

     

    고용노동부 자료

     

    2. 고령자 고용지원금

     

    1)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

    -. 2022년 부터 운영한 제도

     

    2) 지원요건 및 선정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이어야 됨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

    ※ 중요사항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그외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포함

     

    3) 지원내용

    -.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과거 3년평균 보다 증가하는 중소 &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 씩(2년간) 

    -.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내에서 최대 30명 까지 지원 (月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이하인 기업은 3명 까지 지원)

    ※ 근로자 :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만60세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 가능 (매분기말 다음달)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필요서류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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