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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실행하는 고령자고용을 위한 정책 중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분기별 1인당 9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
-. 2023년에 새로 도입한 제도
2) 지원요건
-.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를 취업규칙 등에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3) 지원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
①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②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 F-2, 영주 F-5, 결혼이민자 F-6 가능),
③ 월 평균 보수 110만 원 미만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신청방법
-. 오프라인신청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마당) → 서식민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제출
- 온라인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서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
5) 장점
-. 근로자는 정년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서 노후 걱정을 줄일 수 있는 부분
-. 기업은 경험많은 직원을 계속고용하여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
2. 고령자 고용지원금
1)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증가하여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
-. 2022년 부터 운영한 제도
2) 지원요건 및 선정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이어야 됨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
※ 중요사항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그외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포함
3) 지원내용
-.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과거 3년평균 보다 증가하는 중소 & 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
-.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 씩(2년간)
-.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내에서 최대 30명 까지 지원 (月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이하인 기업은 3명 까지 지원)
※ 근로자 : 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만60세 이상인 근로자를 의미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분기별 신청 가능 (매분기말 다음달)
-.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필요서류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